사건/사고

성추행 전직 교장 벌금 2,000만원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마성영 부장판사)는 15일 여교사와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장 A씨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위력 등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피해자가 7명에 이르렀음에도 범행을 계속 부인하면서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류재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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