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대형 사업장 '위장도급' 논란
석공·동양시멘트 등 잇단 소송전
도내 대형 사업장에서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이 이뤄지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광산 호황기인 1970~1980년대 광부로 일했던 박모씨는 2007년 광산 일을 다시 시작했다. 50대 중반의 나이였지만, 대학 다니는 자녀들의 학자금이 급했다.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하청업체 일자리였다.
지하 수백m 막장에서 채굴한 탄을 갱 밖으로 옮기는 '전차공'으로 일했다. 하지만 같은 탄가루를 마시며 고된 일을 해도 석공 정규직원들과 많게는 월 200만~300만원의 임금 차이가 났다. 결국 박씨 등 70명은 소송을 제기한 끝에 최근 2심 법원으로부터 위장도급이 인정, 3년간 미지급된 임금 20억여원의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사업주는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에 따르면 최근 폭력 사태와 노조위원장 구속 수감 사태를 빚은 동양시멘트 사건도 '위장도급'과 연관돼 있다.
지난해 동양시멘트 인수 당시 우선 협상대상자였던 삼표 측에 위장도급과 직접고용 등에 대한 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정규직원들과 폭력 사태가 빚어졌다는 것.
이와 관련해 동양시멘트에 대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은 곧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또 석탄공사 장성광업소 재판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노무법인 해명의 박동학 노무사는 “사업주가 인건비 등의 비용을 절감하거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진행되는 형식적인 도급은 지양돼야 한다”고 했다.
류재일기자 cool@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