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가정집도 年 120일까지 숙박업 가능

관광객 많이 찾는 강원·부산·제주에 '공유숙박업' 시범 도입

농림어업 활성화 위해 '농업특화단지' 만들어 민자 유치 추진

귀농주택 구입 땐 도시주택 양도세 면제 청년층 유입 유도

빈집이나 빈방을 내·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유료로 제공할 수 있는 공유민박업이 오는 4월부터 도내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또 농림어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지원 중심에서 민간투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가공·유통·관광을 포괄하는 6차 산업이 집중 육성된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련 부처는 17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비스산업·농림어업 분야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법상 숙박업 등록 없이 주택을 숙박서비스에 제공하면 불법으로 간주됐지만 '공유숙박업' 규정을 신설, 빈집과 빈방이 있는 주택도 일정한 절차를 거쳐 등록을 하면 연간 120일 이내에서 관광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관광객이 많이 찾는 강원과 부산, 제주지역에 규제프리존을 설정, 2분기부터 공유숙박업을 시범 도입하고 올 6월에 '숙박업법'을 제정해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농림어업 분야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완화·인센티브·인프라가 갖춰진 '농업특화단지'를 만들어 민자를 유치해 농업 대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생산·판매·숙박·음식 등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농촌 융복합 시설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공유수면에 수상 상업시설 및 레스토랑 설치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귀농주택이나 농어촌주택을 취득할 때 기존 도시주택의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요건도 완화해 청년층 유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보전녹지·보전관리지역에 캠핑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특히 회원제 골프장을 비용이 저렴한 대중제로 전환하도록 촉진해 골프 수요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지원 및 규제완화를 통해 총 120조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41만5,000명의 일자리 창출, 650억 달러 수출 증진효과를 끌어낼 계획이다.

서울=유병욱기자 newybu@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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