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인 공급 판로 마련 요구
도의회 조례 제정 필요 제기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큰 피해가 예상되는 도내 축산업계가 군 부대와 학교 급식 납품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박영철 전국한우협회 도지회장은 6일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가 마련한 축산단체 간담회에 참석해 “이제 시행 저지에만 매달릴 수는 없다”며 “농축수산물의 소비 위축이 예상되는 만큼 도내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판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 부대나 학교 급식, 공공기관 구내 식당에 축산물을 납품해 지속적인 소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또 “도의회 차원에서 도내 농산물이 도내에서 활발히 소비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등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이건영 한국낙농육우협회 도지회장도 “전국의 30%에 달하는 군인이 도내에 상주하고 있는데 이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농가들이 군납 등에 개별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지자체와 의회, 축산업계가 힘을 합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영곤(새누리·삼척) 의원은 “급식 문제는 도교육청과의 심도있는 협의가 필요하다”며 “지역 농축수산물 소비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비용이 발생하는데 무상급식 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과 연계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했다.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도내 농축수산업계의 피해 추정액은 약 550억원 규모다. 특히 한우 농가들은 2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산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우, 낙농육우, 한돈, 양봉, 양계 업계 대표자들은 농축수산업 예산 증액도 함께 요구했다. 전국 광역지자체 중 농업소득 상위 3위를 기록하고 있는데도 관련 예산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진기엽 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은 “김영란법은 시행전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됐고, 논란의 소지가 많다”며 “현실적인 대책을 세우되 장기적으로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원선영기자 haru@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