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8개 농가 147마리 양성반응
2종 전염병 감염시 모두 살처분
육안 식별 어렵고 치료제 없어
당국 "거래용 소 검사제 추진"
사람에게 전염 위험이 있는 소 결핵병이 도내에서 1년 사이 2배 이상 늘었다. 특히 과거 젖소를 중심으로 유행하던 소 결핵병이 점차 한우로 옮겨 오면서 김영란법 시행으로 타격을 입은 도내 한우농가의 근심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올 들어 17일까지 도내 축산농가 38곳에서 147마리의 소가 결핵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19곳의 축산농가에서 60마리의 결핵병 감염 소가 나온 것과 비교해 2배가 넘는 숫자다.
도 축산 당국은 이 같은 증가세를 도내 농가 간 전파보다는 전국적으로 병이 유행하면서 타 지역 감염 소가 유입된 탓으로 분석하고 있다. 소 결핵병은 2종 법적가축전염병으로 양성 판정을 받은 소는 모두 살처분 대상이다. 또 축산농가는 감염이 확인되면 이동제한조치가 내려져 한우 거래 및 도축 출하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결핵병은 또 다른 감염병인 브루셀라병에 비해 검사 절차가 까다롭고 검사 소요기간도 최대 120일까지 걸린다. 문제는 소 결핵병은 증상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어 사전 유입 차단이 어렵다는 점이다. 감염 후에는 마땅한 치료 백신도 없다.
이에 축산업계에서는 연 1회 결핵병 의무 검사를 받는 젖소처럼 한우도 정기적인 검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도 축산 당국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거래용 소를 대상으로 결핵 검사를 도입할 예정”이라며 “검사 확대로 잠재된 결핵병 감염 소를 일거에 없애면 전염병 유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윤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