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일손 없어 불법체류자 고용 범법자로 내몰리는 농민들

외국인노동자 신청 60%만 배치

불법 고용주 고발 3년 만에 두배

속보=국내 외국인 근로자들의 불완전한 고용 시스템이 농민들을 범법자(본보 1일자 5면 보도)로 내몰고 있다.

농촌 일손은 부족하지만 허가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턱없이 적은 데 반해 불법 체류자들은 넘쳐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519개 농업법인과 개인 등에서 농축산업 분야에 971명의 외국인 근로자 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외국인 고용 허가제의 도내 쿼터 인력에 따라 60%대 수준인 379개 사업장 627명만이 배정됐다. 나머지 40%의 농장주들은 외국인 노동자를 아예 배정받지 못하거나 당초 신청 규모보다 적은 인력을 지원받았다.

반면 관광이나 방문 목적 등으로 국내에 입국했다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는 매년 급증, 한 해 20만명 규모에 이르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브로커 등을 통해 농축산업 현장으로 유입되고 있다.

일선 농가들은 불법임을 알면서도 이들을 고용하거나 복잡한 외국인 비자 제도를 제대로알지 못해 범법자가 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농축산업과 서비스 분야 등 한 해 불법 고용주로 고발되는 경우는 2012년 819건에서 2015년 1,850건으로 3년 만에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시설채소 농가 박모(45)씨는 “농축산업 분야의 외국인 쿼터량을 늘리는 등 합법적인 고용구조부터 먼저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류재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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