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도내 한우 사육농 6년만에 반토막

한·미FTA 이후 매년 급감

1만2,664가구 → 5,833가구

김영란법 선물 금지 치명타

농민 추석전 정부 대책 촉구

도내 한우 사육농가 수가 최근 6년 사이에 반토막이 났다. 2012년 한미 FTA 발효로 최악의 위기를 겪은 이후 5년 만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속칭 김영란법)'이라는 치명타를 맞은 여파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1만2,664가구였던 도내 한우 농가는 2016년 5,833가구로 6년 만에 절반 이상 사라졌다. 특히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과 2013년 3,000여개 농가가 한우 사육을 포기하는 도미노 현상이 빚어졌다.

또 지난해 9월 말부터 김영란법 시행으로 한우 선물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뒤 농가 수가 5,000가구대로 급감하며 제2의 연쇄 도산 사태마저 우려되고 있다.

28개 농·축·수산업 생산자 단체의 모임체인 한국농축산연합회는 9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석 전 김영란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김영란법과 관련한 국내산 농축수산물에 대한 예외적인 조치 약속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도한우협회는 “한우 농가 수의 감소는 점차 한우 브랜드의 상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내 한우산업은 그동안 값싼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여파에도 강원한우, 횡성한우 등 고급 브랜드를 집중 육성하는 전략으로 버텨 왔다. 명품 한우 전략으로 경쟁력을 키웠지만 5만원 이상의 선물을 금지하는 김영란법으로 인해 오히려 독이 됐다. 한우 농가는 차라리 한미 FTA 재협상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 조절, 15년간의 단계적 관세 철폐기간 연장을 추진하자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김상민 도한우협회 사무국장은 “정부가 추석 전에 김영란법 대상 품목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시키는 개정안을 내놓지 않으면 도내 농가의 고통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나리기자 kwna@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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