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춘천]취약계층 전세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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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춘천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세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입주자 모집 시기를 정해 지원하던 것과 별도로 주거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1순위자에 한해 상시 지원이 가능해졌다.

지원 1순위는 의료수급자와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무주택 장애인 중 주거 지원이 시급한 사람이다.

입주자는 지원한도액(5,500만원)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5%와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 2%의 이자를 월 임대료로 내면 된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 재계약 시 2년씩 총 9회 연장 가능하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이무헌기자 trustme@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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