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부터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는 일반고와 동시에 신입생을 선발한다.
교육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신입생 우선 선발권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전기로 분류된 자사고·외고·국제고 신입생 선발 시기가 2019학년도부터 후기로 옮겨져 일반고와 동시에 실시된다. 선발 시기 외에 학생 선발권, 전형방식 등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학교에 지원했다 불합격한 경우 미달한 자사고·외고·국제고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한편 교육부는 대학입학 수시모집 전형방식 중 하나인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개편에 착수했다.
최근 '2018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개편 방향'을 주제로 교사추천서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문서를 대학들에 보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서에는 부모의 직업을 학생의 대입 지원서에 적지 못하도록 명문화하고, 대학들의 평가기준 공개, 수험생 제출 자료 최소화, 블라인드 면접 도입 등의 학종 개선 방향도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현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