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혁신도시, 지역인재 배려 못 하면 효과도 반감된다

원주혁신도시에 입주해 있는 13개 공공기관에 도 출신 기관장이 단 한 명도 없는 상황이 됐다. 유일했던 강릉 출신 정창수 한국관광공사 사장이 퇴임하면서 우려가 현실이 됐다. 정부가 공공기관을 지역에 배치한 취지가 무색해진 실정이어서 적당히 넘어갈 수 없다.

'혁신도시 조성 특별법'의 취지는 분명했다. 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이전을 계기로 지역의 성장 거점지역을 만드는 것이다. 국토연구원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완료되면 13만3,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지역인재 타 지역 유출 방지, 지방대학 활성화, 수도권 인구과밀 억제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덧붙였다. 정부 방침에 따라 도에 조성한 원주혁신도시에는 한국관광공사를 비롯한 13개 공공기관이 입주해 있다. 그러나 애초에 기대했던 성과는 차치하고 되레 불만만 양산하는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더구나 2016년 국회예산정책처의 평가 결과 원주혁신도시 조성 성과는 전국 하위권이었다. 그리고 결국은 도 출신 공공기관장이 전무한 상황이 빚어졌다.

혁신도시 조성 목적은 뭐니 뭐니 해도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것이다. 갖은 불편을 감수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이유다. 따라서 지역 기여도를 헤아려 보는 것은 당연하다. 우선적으로 제기된 문제는 공공기관 직원들이 가족은 여전히 수도권에 두고 '나 홀로' 출퇴근하는 것이었다. 이런 실정에 현지 주민 일자리 제공도 미미했다. 급기야는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적어도 30% 이상은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를 운영했으면 한다”고 밝혔을 정도다. 전국 혁신도시 입주 공기업 109개의 2016년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고작 13.3%였던 탓이다.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배경이다.

어느 정부건 지역인재 등용 실태를 따져 보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원주혁신도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무조건적으로 도 출신을 기관장에 배치하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해당 기관 경영의 전문성을 먼저 고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기껏 도에 혁신도시를 조성해 놓고 정작 입주해 있는 기관장 자리를 모조리 타 지역 출신이 차지한 현실을 묵과하고 넘어가야 하는가. 지나친 우대도 문제지만 기회는 배려돼야 지역에 혁신도시를 조성한 효과가 배가될 수 있음을 거듭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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