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이코노미 플러스]“손가락으로 클릭 한번 소중한 정보 지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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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제도

◇금융권 연락중지 청구 시스템인 '두낫콜' 홈페이지(www.donotcall.or.kr) 화면 캡처. 오른쪽 사진은 금융회사에서 대출, 보험, 이벤트 등을 알리기 위해 보내 오는 마케팅 문자.

금융사 마케팅 목적 문자·전화

일일이 연락 거절할 필요 없이

두낫콜에서 200여곳 중지 가능

이용·제공 동의 철회할 수 있어

신용조회평가 관련 취소는 불가

정보 활용 내역 요청·삭제도 돼

# 직장인 A씨는 보험사 등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보험가입 안내 광고전화, 문자 수신을 자주 받아 불편하다. 하지만 일일이 모든 금융회사에 전화해 중단시킬 시간 여유가 없어 불만이다.

#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B씨는 카드 해지 후 자신의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되거나 오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카드회사에 제공한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고 싶었으나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 답답하다.

# 주부 C씨는 금융회사가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어떻게 이용하고, 어떤 회사들에 제공돼 활용하는지 궁금하다.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확인해야 하는지 몰라 포기해 버렸다.

누구나 한번쯤 겪었을 상황에서 금융소비자가 활용할 수 있는게 '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제도'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제도 내용과 활용법에 대해 살펴본다.

■연락중지 청구권 활용법=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에 상품 소개 등 마케팅 목적으로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해당 금융회사의 홈페이지나 이메일, 영업점 창구를 통한 방문 접수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금융권 연락중지 청구 시스템'인 두낫콜(Do Not Call) 홈페이지(www.donotcall.or.kr)를 활용해도 좋다.

두낫콜을 이용하면 200여개에 달하는 금융회사의 마케팅 목적 문자·전화 등 연락을 한번에 중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두낫콜을 통해 신청한 금융권의 마케팅 연락 중지는 향후 2년간 유효하며, 2년 후에는 재등록해야 한다.

또한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했을 경우에도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연락 중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이란=금융사를 대상으로 기존에 동의한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대한 철회도 요청할 수 있다.

금융사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이메일, 영업점 창구를 통한 방문 접수 등으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신용조회회사(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등)에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 철회가 되지 않는다.

■개인신용정보 이용, 제공사실 조회 가능해=아울러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와의 금융거래 계약을 체결할 때 개인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에 대해 동의한 내용이 적정하게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최근 3년간 활용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각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마련된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조회' 메뉴에서 휴대전화 본인 인증 절차 등을 거치면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에 대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금융소비자는 금융거래 종료 후 5년 이상 경과한 개인신용정보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에 삭제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해 삭제 요청을 한 금융회사로부터 해당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며 “금융회사에서 금융소비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해 신용 조회를 할 경우 신용 조회를 실시한 금융회사를 문자 또는 이메일을 통해 통지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신하림기자 peace@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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