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사 마케팅 목적 문자·전화
일일이 연락 거절할 필요 없이
두낫콜에서 200여곳 중지 가능
이용·제공 동의 철회할 수 있어
신용조회평가 관련 취소는 불가
정보 활용 내역 요청·삭제도 돼
# 직장인 A씨는 보험사 등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보험가입 안내 광고전화, 문자 수신을 자주 받아 불편하다. 하지만 일일이 모든 금융회사에 전화해 중단시킬 시간 여유가 없어 불만이다.
#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B씨는 카드 해지 후 자신의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되거나 오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카드회사에 제공한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고 싶었으나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 답답하다.
# 주부 C씨는 금융회사가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어떻게 이용하고, 어떤 회사들에 제공돼 활용하는지 궁금하다.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확인해야 하는지 몰라 포기해 버렸다.
누구나 한번쯤 겪었을 상황에서 금융소비자가 활용할 수 있는게 '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제도'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제도 내용과 활용법에 대해 살펴본다.
■연락중지 청구권 활용법=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에 상품 소개 등 마케팅 목적으로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해당 금융회사의 홈페이지나 이메일, 영업점 창구를 통한 방문 접수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금융권 연락중지 청구 시스템'인 두낫콜(Do Not Call) 홈페이지(www.donotcall.or.kr)를 활용해도 좋다.
두낫콜을 이용하면 200여개에 달하는 금융회사의 마케팅 목적 문자·전화 등 연락을 한번에 중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두낫콜을 통해 신청한 금융권의 마케팅 연락 중지는 향후 2년간 유효하며, 2년 후에는 재등록해야 한다.
또한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했을 경우에도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연락 중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이란=금융사를 대상으로 기존에 동의한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대한 철회도 요청할 수 있다.
금융사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이메일, 영업점 창구를 통한 방문 접수 등으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신용조회회사(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등)에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 철회가 되지 않는다.
■개인신용정보 이용, 제공사실 조회 가능해=아울러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와의 금융거래 계약을 체결할 때 개인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에 대해 동의한 내용이 적정하게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최근 3년간 활용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각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마련된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조회' 메뉴에서 휴대전화 본인 인증 절차 등을 거치면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에 대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금융소비자는 금융거래 종료 후 5년 이상 경과한 개인신용정보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에 삭제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해 삭제 요청을 한 금융회사로부터 해당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며 “금융회사에서 금융소비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해 신용 조회를 할 경우 신용 조회를 실시한 금융회사를 문자 또는 이메일을 통해 통지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신하림기자 peace@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