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

[홍천]저소득층 의치 시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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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홍천군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의치 시술비를 지원해 주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가운데 만 40세 이상인 자 또는 1~3급 장애인 중 의치 시술이 가능한 사람이다. 이들이 관내 치과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시술비 가운데 본인 부담금을 지원해 준다.

장기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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