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늘 하나없이 노출된 근로자
공기 맞추려 휴식도 부담
시간당 10분 휴식 지침에도
강제성 없어 지켜질지 미지수
35도를 오르내리는 가마솥더위에도 불구하고 일용직 근로자들은 생계를 위해 현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횡성군 문암리 마을안길 확장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황모(56)씨는 나무 그늘 하나 없는 건설현장에서 하루 평균 10시간을 일한다. 자재담당인 황씨는 살이 데일 정도로 달궈진 철근을 장갑 하나에 의지한 채 나르기를 반복하다 보면 금방 현기증과 함께 속이 메스꺼움을 느끼지만 눈치가 보여 제대로 쉬지도 못한다.
해당 현장은 폭염으로 작업이 지연돼 예정된 공사기간을 훌쩍 넘겼다. 회사 입장에서는 공사기간 지연만큼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니 인부들의 쉬는 시간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
황씨는 “점심 식사 시간도 쪼개가며 일하는 마당에 선풍기 바람에 낮잠을 청하는 건 꿈도 못 꾼다”며 “작은 그늘막이 있지만 아스팔트 열기가 그대로 전달돼 제대로 쉴 수 없다”고 말했다.
춘천시 근화동 건물 철거현장의 인부 조모(46)씨는 용접일과 잡무를 담당하고 있다. 조씨는 분진가루와 용접 불꽃 등으로 마스크와 긴소매 옷을 겹쳐 입어야 해 무더위는 더 고역이다.
조씨는 “요즘 같은 폭염에는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하지만 건설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는 게 쉽지 않다”며 “일을 포기하고 싶지만 실직자가 될까 두려워 버티고 있다”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 33도 이상 폭염 시 건설현장에서 시간당 10~15분씩 노동자 휴식 여건을 보장하고 있는지 집중 확인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전달했다. 하지만 지침이 권장사항일 뿐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실제 건설현장에서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도 관계자는 “폭염에 취약한 건설현장 등 실외 작업장에 무더위 휴식시간제를 시행하고 현장 예찰과 모니터링을 통해 상황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원기자 ji1@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