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가 있는 며느리를 추행한 시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김선일 지원장)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78)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올 1월 두 차례에 걸쳐 원주 자신의 집에서 정신장애 3급 장애인인 며느리 A(34)씨 신체 일부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실상 친족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가 지적으로 온전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보호하기는커녕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원주=김설영기자 snow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