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원주]수억대 공사대금·임금 체불 농협-시공사는 네탓 공방만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호저로 일대 사업장 건설

하청업체 10여곳 3억 못받아

시공사 “설계변경 비용초과”

농협 “공사 금액 이미 지급”

발주처인 농협과 시공사의 네 탓 공방에 원주지역 소규모 업체들이 수억원의 공사대금과 임금 체불로 부도 위기를 맞는 등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원주의 모 농협은 지난해 원주시 호저로 일대에 지상 2층 규모의 사업장을 짓기 위해 서울 소재 D종합건설과 공사비 24억5,000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 공사를 시작했다. 현재 건물이 완공 단계에 있지만 시공사인 D종합건설의 하도급에 참여했던 지역의 10여개 업체는 수개월째 많게는 수천만원부터 적게는 800만여원의 장비대여료와 공사비, 임금 등 총 3억여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시공사 측은 공사비가 워낙 낮게 책정됐고 난공사 구간 발생으로 설계 등이 변경되면서 공사기간과 비용이 당초보다 초과돼 하도급사에 임금이 밀렸다고 해명했다. 이에 공사참여 업체들은 올 8월 발주처인 모 농협에 장비사용료 지급 독촉과 유치권 행사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체불 임금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호소했다.

하지만 해당 농협 측은 시공사에 계약금을 비롯해 공사에 필요한 금액을 이미 지급했고 모든 공사 관련 사항은 시공사에서 처리할 문제로 조합 측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회신했다. 체불된 임금 및 장비대금의 해결 기미가 안 보이자 10일 업체대표 등은 농협을 찾아 시공사 대표를 불러 담당자와 면담을 하고 체불금 지급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장비 및 공사 대금을 못 받은 박모씨는 “농협이라는 금융기관을 보고 공사에 참여했는데 업체들은 수천만원의 임금이 밀려 회사가 문을 닫을 상황”이라며 “농협에서도 법적 책임을 떠나 발주처로서 관리부실과 도덕적 책임도 있는 만큼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농협 관계자는 “시공사 대표에게 밀린 임금 지급을 약속하는 서약서까지 쓰도록 하는 등 체불 임금 지급을 위해 노력했다”며 “농협도 시공사가 약속한 준공일을 안 지켜 지체상금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며 업체와 시공사가 하도급 계약을 한 만큼 시공사에서 해결할 사항”이라고 했다. 이날 발주처와 시공사, 하도급업체가 면담한 후 시공사는 15일까지 추가공사에 대한 정산자료를 제출하고 농협 측은 자료를 검토해 향후 대응방법을 취하기로 했다.

원주=김보경기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강원의 역사展

피플&피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