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원주]공사장 지나친 소음 단속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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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빈 의원, 관련 조례안 발의

사업자 소음 측정기 설치 권고

지역 이·통장 명예감독관 위촉

【원주】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고 지나친 소음 피해에 대해 시에서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이 조례로 마련된다. 박호빈 원주시의원은 16일 열린 제205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주시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이 이날 발의한 조례안은 사업장 및 공사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율적인 소음 저감 실천과 지도·단속을 제도적으로 마련, 주민에게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마련했다. 조례가 제정되면 시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해 규정을 준수하고 소음 저감을 위해 사업자로 하여금 상시 소음측정기를 설치, 공사장 외부에 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또 특정장비 사용 제한에 따라 생활소음 규제를 초과한 경우 오전 7시 이전과 일몰시간 이후의 장비사용을 제한하게 된다. 공사발생 소음에 대해 저감 대책을 이행하지 않거나 아침저녁 시간대 특정장비 사용으로 지나친 소음이 발생할 경우 등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도와 단속을 할 수 있다. 소음이 규정을 초과하는 사업장에는 공사와 관련 있는 지역의 이·통장 등을 명예감독관을 위촉해 관계기관에 신고하도록 명시했다.

김보경기자 bkk@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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