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원주]공사 6년간 멈췄는데 건축허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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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쇼핑센터 리모델링 사업 부실 행정 논란

관련법 2년 내 미착수 취소가능 명시…계획서도 안받아

시 “공정 진행된 상태서 재산권 침해·법정 다툼 부담 막중”

【원주】속보=원주 쇼핑센터의 무면허 업체 리모델링 시공(본보 16일자 5면 보도)은 6여년 동안 표류하던 사업의 건축 허가가 그대로 유지되는 '비합리적인 행정'에서 비롯됐다.

원주시는 2010년부터 이어지던 당초 허가를 근거로 무면허 업체의 공사 참여를 파악하지 못하는 등 관리 감독의 허점을 드러냈다.

시 등에 따르면 2010년 10월 내려진 원주시 명륜동 A쇼핑센터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는 준공이 끝난 지난해 7월까지 유효했다. 공사를 멈춘 기간만 6년에 달했으나 허가 취소는 없었다.

건축법은 건축 허가일로부터 2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거나 공사를 시작했더라도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A쇼핑센터의 불투명한 공사 재개 시점에도 허가를 유지했다. 일부 공정이 이뤄져 2년의 기한 압박을 줄 수 없었고 허가 취소 시 원상 복구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특히 시는 건물주 측과 시공사로부터 공사를 끝낼 수 있다는 계획 등이 담긴 소명 자료도 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시가 손을 놓은 사이 A쇼핑센터는 도심 내 대표 장기 방치 건축물로 알려지며 처분을 원하는 민원이 쏟아졌다. 시 관계자는 “공정이 진행된 상태에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었고 법정 다툼까지 가는 부담을 감수하고 허가를 취소할 수 없었다”고 했다.

정윤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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