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강릉시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올 연말까지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아닌 소형 건축물이나 주택에 내진 성능을 보강할 경우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등)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규정에 따른 구조 안전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아닌 민간 소유의 일반건축물(2층 미만 연면적 200㎡ 미만)이 내진 성능 확인을 받은 경우다. 2015년 9월 22일 이전 건축허가 신청한 건축물은 1,000㎡ 미만이 내진 성능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지방세 감면은 소형 건축물 신·증축 시 내진보강을 했을 경우 취득세 50% 및 5년간 재산세 50%가 감면, 대수선의 경우 취득세 및 5년간 재산세가 전액 감면된다.
정익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