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

[삼척]건설현장 임금체불 사전에 막는다

시 발주 2천만원 이상 공사고지

강원대금알림e 내년 1월 시행

삼척시 근로자보호 조례안 실시

【삼척】삼척시가 건설현장 임금체납 방지시스템인 '강원대금알림e'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삼척시에 따르면 계약 및 공사 감독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고 내년 1월부터는 시에서 발주하는 2,000만원 이상(발주기간 30일 이상) 공사·물품·제조·용역에 입찰공고·계약 단계부터 '강원대금알림e' 사용 의무를 고지해 시스템을 적용하게 된다. 강원대금알림e는 하청부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노무비 등이 제때에 지급됐는지 온라인에서 실시간 확인해 임금 등 체납 사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도에서 개발한 시스템이다.

또 삼척시는 지역근로자·건설기계 우선 고용·사용과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삼척시 관급공사 지역 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심용 시 건설과장은 “대금알림e 시스템 도입과 조례개정을 통해 임금과 건설기계 임대료, 하도급대금 등 체불을 막아 근로자와 하도급업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영창기자 chang@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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