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밝혀
영월~제천고속도·경춘국도 포함
영월~제천 고속도로, 제2경춘국도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여부가 이르면 내년 1월 중순 결정된다. 전국적으로 30여개의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으로 신청된 상태여서 최종 면제 대상에 들기 위한 각 시·도 간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시·도에서 추천받은 사업 중 어느 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1월 중순부터 말 사이에 대통령이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예타 면제 대상 사업 선정은 당초 올해안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하지만 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 국회에서의 내년 정부예산 처리 지연 등으로 인해 시기가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예타 면제 대상 사업 확정을 위해서는 당정 및 시·도 협의 등의 절차도 거쳐야 한다.
도는 총사업비가 각각 8,613억원, 1조1,649억원인 제2경춘국도사업과 제천~영월 고속도로사업을 예타 면제 대상으로 국가균형위에 제출했다. 전국적으로는 33개가 신청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남부 내륙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곧 결정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각 지역 간 예타 면제 경쟁이 본격화됐다. 도내 대형 SOC사업은 낮은 인구밀도, 연계 교통망 부족 등으로 인해 비용편익이 1을 넘기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서울=이규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