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삼척시 자격제한에 입찰도 못 하는 건설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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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위주 과도한 자격 한정 논란

충족 업체 지역 내 한 곳도 없어

시 “당초보다 60% 수준 완화해”

도내 건설업계는 삼척시가 81억원대 도로·교량개설사업 입찰 참가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삼척시는 지난 11일 길이 425m의 도로와 경간 47m, 길이 190m의 교량을 건설하는 '건지~자원 간 도로·교량개설사업'을 도내 업체만 입찰 가능한 지역제한으로 발주했다. 공사 입찰 참가자격은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된 단일 건의 공사로서 경간 31m 이상의 교량과 길이 127m 이상의 도로공사 실적을 보유한 업체로 제한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지나친 자격제한으로 인해 지역업체들의 입찰 참여 기회가 박탈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공사현장 소재지인 삼척지역의 건설업체 중 이번 자격 제한을 충족할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최근 발주처 대다수는 목적물과 유사한 도로·교량공사 실적 보유 여부를 제한요소로 적용하지 않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오인철 대한건설협회 도회장은 “과도한 준공 실적 제한은 오히려 지역업체들의 입찰 참가 기회를 앗아가는 역효과로 이어진다”며 “일반경쟁입찰로 전환하거나 실적 제한을 더 완화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대해 삼척시 관계자는 “30억원 이상의 모든 공사는 입찰자격을 제한할 수 있고, 고품질의 결과물을 확보하기 위한 방침이었다”며 “건설업계 요청에 따라 이번 사업의 실적 제한을 당초의 60% 수준으로 완화해 재공고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윤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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