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환경운동가 348명이 낸 국가지정문화재 소송 각하
설악산 오색삭도공사 이의제기 3건 모두 원고 패소 결정
도·양양군 환경영향평가 보완서 내주중 환경청에 제출
속보=설악산 오색삭도 사업 정상화의 발목을 잡던 마지막 소송(본보 2월1일자 1면 보도)에서 법원이 각하 처분을 내렸다.
오색삭도 건설과 관련한 환경단체 등의 소송이 모두 원고 패소라는 법적 판단이 나옴에 따라 2년6개월간 제자리걸음 중인 사업의 재추진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지난 3일 환경운동가 등 348명이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각하 및 기각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았거나 청구 내용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이에 앞서 올 1월31일 환경단체 관계자 798명이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립공원계획변경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도 법원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또는 각하했고, 동물권 단체가 산양 28마리를 원고로 제기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취소 소송 역시 법원이 원고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각하했다.
이처럼 3건의 소송 모두 설악산 오색삭도 공사에 이의를 제기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오색삭도 사업은 정상적인 추진을 위한 법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1심 소송이 완료되면서 사업 추진의 가장 큰 고비로 평가되는 환경영향평가가 재개될 전망이다.
설악산 오색삭도는 2016년 11월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보완 요구 이후 각종 소송 등의 영향으로 2년6개월째 환경 협의가 중단된 상태다.
이와 관련, 도와 양양군은 현재 환경영향평가 보완서 작성을 마무리했다. 멸종위기종인 산양의 경우 서식지 이동을 유도하고 희귀식물은 옮겨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기존 탐방로를 줄이고 탐방예약제를 실시하며 삭도 정상부 산책로에 난간을 설치, 탐방객들이 무단으로 대청봉으로 향하는 것을 막을 방침이다. 지주 최소화와 헬기를 통한 자재 수송으로 훼손을 최소화한다는 계획도 집중 보완했다.
도와 양양군은 다음주 중 최종보완서를 환경청에 제출하고 백두대간 개발행위 및 산지일시사용허가 등의 개별 인허가 절차에 속도를 내 올 하반기 착공, 2021년 상반기 준공 목표를 세웠다.
변상득 도 설악산삭도추진단장은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성실히 작성해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세웠고 다음주 중 환경청에 이를 제출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도 방문시 환경부가 오색삭도 사업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힌 만큼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기영기자 answer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