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주문 줄고 앱 선결제 급증
“마진율 절반으로 곤두박질”
온라인플랫폼 규제 목소리도
강릉시 입암동의 A떡볶이가게는 4개월 전부터 스마트폰 앱으로 고객 주문을 받을 수 있는 배달앱 서비스업체에 입점했다. 20~30대 고객들의 앱 주문건수가 늘면서 전체 매출액은 증가했지만 마진율은 30~40%대에서 오히려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 배달앱 서비스업체가 주문건수당 12~13%의 수수료를 고스란히 떼어가기 때문이다. A가게 대표는 “고객과 절반씩 분담하는 배달료, 배달앱에 내는 주문 수수료와 광고료를 빼면 남는 게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신용카드에 이어 '배달앱 수수료'가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 외식 배달시장에서 전화 주문은 줄고, 스마트폰 앱 선결제가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새로운 비용 부담이다.
■5년 새 지역 외식시장 장악=국내 최대 배달앱업체인 B사의 온라인 플랫폼에는 춘천지역의 경우 치킨업체만 200여개가 입점해 있다. 대표적 배달 메뉴였던 중식, 피자, 족발보쌈, 패스트푸드 외에도 한식, 일식, 양식, 찜탕류까지 지역내 수천개의 식당이 배달앱에 입점해 있다. 배달앱이 생긴 최근 5년 사이 '눈에 안 보이는 외식업계 대형마트'가 공고하게 자리잡은 셈이다.
춘천시 강원대 인근 치킨업체 대표는 “전체 주문량의 60% 이상이 배달앱으로 들어와 수수료, 광고료 부담이 돼도 '울며 겨자 먹기'로 입점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배달앱이 각종 할인 이벤트를 할 때 비용은 본사와 가맹점이 반반씩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의 도소매업이 온라인쇼핑 '배송시장'에 밀려 설 자리를 잃었다면, 외식업은 '배달시장'에서 살아남느라 전전긍긍하는 양상이다.
■수수료 부담 급증, 법적 규제 필요성 제기=자영업자들이 체감하는 배달앱 광고료, 수수료 부담은 만만치 않다. 배달앱 서비스업체인 B사의 경우 월 8만원의 광고료를 고정적으로 내야 하고, 광고료 지급액이 클수록 소비자에게 노출이 잘돼 '영업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다. 또 다른 유력업체인 Y사의 경우 자영업자들이 주문건수별로 12~16%대 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원주기업도시의 피자업체 대표는 “수수료만 고정적으로 최소 30만원 이상 발생한다”면서도 “아파트, 원룸이 외부인 출입이 금지돼 전단지, 현수막 광고 수단도 없는 상황에서 배달앱 노출이라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배달앱, 온라인쇼핑몰과 같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를 대규모 유통업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달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온라인 시장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실장은 “시장 지배적 온라인플랫폼의 막강한 통제력 아래 놓인 중소상공인들을 위해 온라인시장에서의 규제 도입이 필요한데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이 가장 빠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신하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