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적법화·철거 사업 이행
영세농 “행정적 지원 필요”
【홍천】홍천군이 지역 내 무허가 축사를 모두 없앤다.
군에 따르면 지역 무허가 축사 농가수는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총 221곳에 달했으며, 정부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지침에 따라 지난 1년동안 농가 68곳이 시설보강 후 축사 건축 인·허가를 받아 적법화사업을 마쳤다. 남은 153곳의 무허가 축사 중 200㎡ 이상의 대형 축사 18곳에 대해서는 10개월 간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한다.
이 기간에도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법에 맞게 개선하지 않은 축사는 철거 조치된다.
20일 군재난상황실에서 열린 '축사 적법화 추가 이행기간 부여를 위한 지역협의체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고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행정적 지원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50~199㎡ 규모의 돼지농장, 100~199㎡ 규모의 우사, 200~299㎡의 닭농장 등 비교적 영세한 규모의 농가 135곳에 대한 적법화 사업 추진이다. 이들 농가는 농장주가 고령이거나 자금 확보가 쉽지않고 폐업 예정인 곳도 상당수 있어 적법화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한 농장주는 “영세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대책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홍보 리플릿 안내,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대행 등 행정적 지원을 통해 추가 이행기간까지 적법화가 최대한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했다.
최영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