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산불비대위 협상 주도 고성비대위 위원장 고소
“무자격 위원장 업무 방해”…“법정다툼 실익없다 판단”
【고성】속보=한국전력공사와 고성산불 피해배상 협상이 종결된 뒤 후폭풍(본보 7일자 13면 보도)이 거세게 일고 있다.
새로운 비대위가 한전과 협상을 주도했던 고성 한전발화 산불피해 이재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고성비대위) 위원장을 검찰에 고소하는 등 이재민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한전의 손해배상율 60%를 반대하는 속초·고성지역 산불 피해민들로 구성된 4·4산불비상대책위원회(이하 4·4산불비대위)는 7일 비대위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노장현 고성비대위원장을 비대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춘천지검 속초지청에 고소했다. 이들은 “자진 사퇴했던 고성비대위원장이 총회에서 재선출되지 않아 위원장 자격이 없음에도 한전과 협상을 종결해 비대위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민들에게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장현 고성비대위원장은 “협상종결은 소송으로 가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결정이고, 이재민들을 위해 노력한 것밖에 없다”며 “한전의 배상절차 착수 첫날 400여명의 이재민이 동의서에 서명 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을 해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경혁 4·4산불비대위원장은 “이재민이 작성한 피해신고서 기준 배상추진, 산림·사각지대 이재민 적법 보상, 정신적·무형자산·영업손실 등 피해 배상 등 이재민들의 권익보호에 활동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성지역 특별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2월30일 한전 강원본부에서 제9차 회의를 열어 한전의 피해배상 지급금을 한국손해사정사회에서 산출한 사정금액의 60%(임야·분묘 40%)로 하도록 의결했고, 고성비대위는 이를 수용했다.
권원근기자 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