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속초·고성 산불 손해사정액 60% 보상 인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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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비대위 속초지원에 한전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속보=한전과 고성산불 피해배상 협상 종결 이후 이재민 간 갈등(본보 지난 7, 8일자 13면 보도)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4·4산불통합비상대책위원회(이하 4·4산불비대위)가 8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에 한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경혁 4·4산불비대위원장과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건우 소속 신지영 변호사는 이날 소장 접수 전후 기자들과 만나 “한전 측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손해사정 결과를 기준으로, 그것도 산정금액의 60%만 지급하겠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3자인 법원을 통해 합당한 피해보상이 이뤄지도록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소송에는 1차적으로 20여명의 이재민이 참여해 소송가액을 2억1,000만원으로 정했으며 추후 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변경해 참여인원과 소송가액도 늘릴 예정이다.

한편 고성지역 특별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2월30일 한전 강원본부에서 제9차 회의를 열어 한전의 피해배상 지급금을 한국손해사정사회에서 산출한 사정금액의 60%로 하도록 의결했고, 고성비대위는 이를 수용했다.

속초=정익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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