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대법, 이재수 춘천시장 직위유지 · 이경일 고성군수 당선무효 확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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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이재수 춘천시장(본보 2019년 12월 18일자 5면 보도)이 대법원 판결로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경일 고성군수는 징역 8개월의 원심이 유지돼 당선무효가 확정됐다. 이로써 고성군은 오는 4월 15일 총선과 함께 군수 재선거를 치르게 됐다.

대법원 2부는 9일 ‘호별방문금지 및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기소된 이재수 시장이 2018년 6·13 지방선거 전 방문한 동 주민센터와 시청 사무실 등이 공선법상 금지된 ‘호’의 개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판단해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또 ‘수사중인 사실’이 공선법상 금지돼 허위사실의 대상인‘경력 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호별방문의 주체를 후보자로 제한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결을 인용됐다. 이로써 이 시장은 2심 벌금 90만원이 유지되면서 시장직을 계속 이어가게 됐다.

이 시장은 이날 선고결과 직후 “그동안 심려와 걱정을 드려 시민들에게 송구하다”며 “시민주권시대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경일 군수는 6·13 지방선거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2018년 6월 12일 선거사무실에서 선거운동원 20명에게 50만원씩의 법정수당 외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1, 2심에서는 “선거사무장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에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아 공선법상 허용되는 범위를 초과 지급한 것은 위법하다”며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며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다.

이무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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