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IT플레이스]`정부24' `국민신문고' 공공 정보 시스템도 민간 클라우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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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용 절차·기준 완화

'데이터3법'까지 국회 통과

보안 중요도 높은 서비스는

기존처럼 등급 인증 거쳐야

정부가 지난해 말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가이드라인'을 개정한 데 이어 최근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민간업체의 공공부문 클라우드 진출 기회가 확대돼 관련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정부의 개정안은 디지털 정부혁신과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를 위해 행정·공공기관에서 민간 클라우드 이용이 수월하도록 이용 절차와 기준을 완화했다. 또 민간 클라우드 이용 대상을 국가안보, 수사·재판 관련 정보시스템과 행정기관의 내부업무시스템을 제외한 모든 정보시스템으로 확대해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민원을 처리하는 정부24, 국민신문고 등의 정보시스템에 민간 클라우드 이용이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외부 홍보용 홈페이지 등 행정·공공기관 내부 시스템과 연결돼 있지 않은 경우에만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었다.

클라우드 기업에 요구하는 정부의 보안수준 인증등급도 서비스 특성에 따라 차등화해 기업의 부담을 낮췄다. 단일등급이었던 '클라우드보안인증(CSAP)'을 '표준'과 '간편' 등급으로 나눠 도서·주차관리 등 보안중요도가 낮은 서비스와 관련된 경우 점검항목이 대폭 줄어든 간편등급 인증을 받도록 했다. 다만 전자결재·회계관리 등 보안 중요도가 높은 서비스는 기존과 동일한 표준등급 인증을 거치도록 했다.

여기에 다량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시스템도 민간 클라우드 이용 대상에 포함됐다. 기존에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 5만건 이상 등 개인정보를 많이 보유한 시스템은 민간 클라우드를 쓸 수 없었지만 앞으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통과하면 이용이 가능해졌다. 이 밖에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민간 클라우드 업체의 서비스를 우선 구매를 통해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비식별화된 '가명정보'를 개인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클라우드 업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클라우드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국내 민간 클라우드 산업의 활성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모든 정부부처가 국민의 편익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백진용기자 bjy@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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