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최근 발표한 '2020년 여성가족부 업무보고'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해당 영상물에 대한 사회적 감시를 강화하고 신종 온라인 성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법률에는 청소년 대상 성매매와 알선 행위 등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가부는 이 법을 개정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신고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성범죄자 정보를 신속히 확인하도록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제도'도 도입한다. 스마트폰을 통해 전자고지서를 수신하면 본인 인증을 거쳐 전자고지서를 열람하는 방식이다.
이외에도 디지털 환경에 맞는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등을 개편해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에 디지털체험관·VR 체험존을 구성, 청소년이 선호하는 방향으로 시설환경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현정기자 together@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