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가 도내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안미모(더민주·비례) 의원은 도내 주거 빈곤 아동들의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강원도 주거 기본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 이달 중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9월 제294회 임시회에 상정시켜 내년부터는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조례안에는 최저주거수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도민과 장애인, 고령자·아동에 대한 주택개량자금 지원사업 추진과 재난으로 거주하기 곤란해진 긴급구조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주거복지센터 설치 및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도 포함됐다.
'강원도 주거 기본 조례안' 제정 추진의 발단은 도내 주거환경이 열악한 아동들을 돕기 위해서다. 안미모 의원은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강원도 내 최저주거기준 미달 아동수는 3만1,339명으로 전국 전체에서 11.2%를 차지하면서 서울(14.2%), 제주(13%)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며 “조례안 제정으로 빈곤 아동들의 주거권이 보장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하늘기자 2sk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