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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빈곤 아동 3만명…조례안 제정 주거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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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법적 근거 마련 나서

강원도의회가 도내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안미모(더민주·비례) 의원은 도내 주거 빈곤 아동들의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강원도 주거 기본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 이달 중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9월 제294회 임시회에 상정시켜 내년부터는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조례안에는 최저주거수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도민과 장애인, 고령자·아동에 대한 주택개량자금 지원사업 추진과 재난으로 거주하기 곤란해진 긴급구조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주거복지센터 설치 및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도 포함됐다.

'강원도 주거 기본 조례안' 제정 추진의 발단은 도내 주거환경이 열악한 아동들을 돕기 위해서다. 안미모 의원은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강원도 내 최저주거기준 미달 아동수는 3만1,339명으로 전국 전체에서 11.2%를 차지하면서 서울(14.2%), 제주(13%)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며 “조례안 제정으로 빈곤 아동들의 주거권이 보장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하늘기자 2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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