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프리랜서ㆍ특수고용직에 1인당 최대 150만원씩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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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미취업 청년에게도 50만원씩 지급

사진=연합뉴스

대리운전 기사와 같은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70만명에게 1인당 최대 150만원의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저소득 미취업 청년에게도 50만원씩 준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1조4천145억원 규모의 노동부 소관 사업 예산이 포함된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줄어든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5천560억원으로, 지원 대상은 70만명이다.

지난 6월부터 지급해온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뿐 아니라 자영업자와 무급휴직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지만, 2차 지원금은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에게만 지급된다.

우선 1차 지원금을 받은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50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추가로 지원금을 준다. 이들은 1차 지원금을 받을 때 소득 감소가 입증돼 별도의 심사가 필요 없을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노동부는 1차 지원금을 못 받은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중에서도 소득이 감소한 사람의 신청을 받아 20만명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1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기업의 채용 중단으로 취업 문이 막힌 저소득층 청년 20만명에 대해서도 1인당 50만원의 구직 지원금을 준다.

적극적인 구직 의지가 있음에도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축소·연기한 탓에 취업 문이 막힌 저소득층 청년 20만명에 대해서도 1인당 50만원의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준다.

노동부는 작년과 올해 취업 지원사업인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저소득층 청년 가운데 미취업자를 지원 대상으로 할 계획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 지원 대상이고 취업성공패키지(Ⅰ유형)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받는 청년은 희망할 경우 취업 상담·알선과 신기술·디지털 직업훈련 등 고용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등교 제한 등으로 집에서 자녀를 돌봐야 하는 근로자를 위한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기간은 5일(배우자 없이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근로자는 10일) 연장된다.

가족돌봄휴가 비용은 무급휴가인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동부가 휴가 기간 1인당 하루 5만원씩 최장 10일 동안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기간 연장으로 가족돌봄휴가 근로자는 최장 15일(한부모 근로자는 25일) 동안 하루 5만원씩 75만원(한부모 근로자는 125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 기간 연장은 올해 가족돌봄휴가 사용 한도를 10일에서 20일(한부모 근로자는 25일)로 확대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다만, 가족돌봄휴가 비용 추가 지원 대상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제외한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근로자로 제한된다.

일반 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도 연간 180일에서 240일로 늘어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도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장에 대해 노동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들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노동부에 휴업·휴직 계획서를 신고한 사업장은 이달 9일까지 7만9천876곳에 달한다.

고용 급감이 우려되는 여행업을 포함한 8개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경우 지난달 24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240일로 연장됐다. 이에 따라 24만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노동부는 추산하고 있다.

이 밖에도 4차 추경안에는 2천억원 규모의 구직급여 예산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올해 구직급여 예산은 12조9천억원에서 13조1천억원으로 증액된다. 한 해 구직급여 예산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구직급여 예산 증액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고용 충격으로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늘어나고 기존 수급자의 수급 기간도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4차 추경안으로 증액할 구직급여 예산이 3만명의 구직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다.

재택근무를 포함한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사업장 지원사업에도 153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근로자 기준)은 2만명 늘어난다.

노동부는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 원격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주당 유연근무제 활용 횟수에 따라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52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노동부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유연근무제가 확산할 것으로 보고 지원사업 예산을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만 13세 이상 국민에게 지원하는 통신비 2만원은 이르면 내달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비대면 경제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료 2만원씩을 한 차례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4천640만명에, 총액은 약 9천300억원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지급 시기와 방식은 결정되지 않았으나, 이르면 다음 달 부과되는 이달치 요금에 대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이는 최대한 추석 전에 지원한다는 정부의 추경 기조에도 불구하고, 추경안의 국회 통과 및 관련 사전 작업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추경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지원하고 중복 지원이나 예산 누수가 없도록 법인명의 휴대전화나 다회선 가입자에 대한 정리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추경안의 국회 통과 시점이 중요하지만, 최대한 조속히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급 방법으로는 일단 통신사가 가입자를 대상으로 요금을 2만원씩 먼저 감면해준 뒤 예산으로 이를 보전하는 방식을 정부는 검토 중이다.

다만 이번 통신비 지원 방침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에 따른 논란 이후 결정되면서 국회 통과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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