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개천절 차량시위 운전자에 벌점 최대 100점 부과…면허취소 가능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지시 불응 40점·일반교통방해 100점·구속시 면허취소

사진=연합뉴스

30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정오 기준 개천절 당일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집회 1천316건 가운데 172건에 금지를 통고했다.

일부 주최 단체들이 법원에 집회를 열게 해달라며 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내기도 했으나 법원 역시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성을 근거로 금지시켰다.

그러나 '8·15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서울행정법원이 집회금지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직후 기자회견에서 "전 국민이 광화문광장으로 각자 와서 1인시위를 함께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1인시위는 법의 테두리 안에 있다"며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흠이 잡히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와 달라. 오전부터 자유롭게 와도 된다"고 했다.

1인시위는 사전 신고가 필요없고 국회 등 일정한 거리를 집회금지구역으로 설정한 곳에서도 진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경찰은 이런 상황도 원천봉쇄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2014년 한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0∼30m 간격을 둔 뒤 벌인 1인시위를 집회로 보고 주최자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2009년 울산지법은 서로 30∼70m 떨어진 사람들의 1인시위가 '순수한 형태의 1인시위'가 아니라고 판단하기도 했다.

전날 법원으로부터 함께 금지 결정을 받은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도 비대위처럼 1인시위 형태의 차량시위를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경찰은 이 역시 같은 방침을 적용해 전면 차단할 방침이다.

경찰은 개천절 당일 금지 집회가 집중된 광화문 광장부터 서울광장까지 구간 곳곳에 경찰 버스 300여대와 철제 펜스 등을 투입해 집회 참가자 진입을 막을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를 위해 광화문·시청광장으로 가려는 사람들은 통행을 차단할 계획"이라며 "개천절에는 경복궁 등 주변 시설이 모두 휴관이고 인근 역에는 지하철도 정차하지 않아 굳이 해당 구역으로 들어갈 이유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광화문 광장 주변에서 소규모 야외 기도회나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가 아직 철회 의사를 밝히지 않은 단체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집회 현장에 다수 등장하는 유튜버 등이 개별적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

경찰의 집회 원천 차단 계획에도 개천절 차량시위 강행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외 도로교통법상 벌점 부과 등을 통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은 "금지통고된 집회를 강행한다면 제지·차단에는 법적 문제가 없다. 도로교통법이나 여타 법률에 따르면 면허 정지와 취소 사유가 적시돼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가 교통경찰관의 정당한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하면 벌점 40점이 부과되고, 이는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예컨대 금지장소에 시위 참가 차량이 모이면 경찰은 해산명령을 할 수 있는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벌점을 매길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도로에서 2대 이상의 자동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며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위험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공동위험행위'로 판단되면 벌점 40점을 부과할 방침이다. 운전 당사자가 구속되면 면허는 취소된다.

도로를 망가뜨리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교통을 방해하는 '일반교통방해'에 해당한다면 벌점 100점이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는 "이 벌점들과 다른 위반행위가 병합돼 1년에 벌점이 121점 이상이 되면 면허취소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운전자가 단속 경찰공무원을 폭행할 경우에도 면허는 취소된다.

경찰은 집회 강행에 대비해 서울경찰청 외의 기동 경찰력도 동원할 준비를 하고 있다. 아울러 현장 경찰관들이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페이스실드 1만여개 등 위생 장비를 준비했다.경찰청과 서울시는 개천절 당일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1천184건 가운데 10인 이상 규모나 금지구역에 해당하는 137건에 대해 집회 금지를 통고하는 등 개천절 집회 대응 계획을 밝혔다.

한편 법원이 개천절에 차량을 이용한 이른바 '드라이브 스루' 집회와 일반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와 경찰의 처분을 모두 유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지난 29일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이 서울지방경찰청의 개천절 차량 시위 금지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차량 시위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앞서 같은 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8.15 비상대책위'(비대위) 사무총장 최인식 씨가 서울 종로경찰서의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했다.

이태영기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 & 피플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