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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혐의 경찰관·휴대폰 판매업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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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영월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과 휴대폰 판매업자 A씨(본보 1월8·10일·2월4일자 5면 보도)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지원장:윤정인)은 3일 선고 공판에서 “연락처와 사진, 동영상을 제공한 것 만으로는 특정한 인적 사항을 유출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휴대폰 판매업자 A씨도 휴대전화를 새로 교체한 구매자로부터 기존의 휴대전화를 넘겨받은 것이기 때문에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라고 보기 어렵다”며 “행위의 부적절성은 인정되지만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올 2월 새 휴대전화로 기기를 변경한 B씨의 기존 휴대전화를 폐기 처분하지 않고 보관하며 휴대폰 내용을 무단 열람한 혐의로 해당 경찰관과 A씨를 불구속 기소했었다.

영월=오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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