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가 자녀 1명당 1년인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횟수가 한 번에서 두 번으로 늘어난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두 번까지 나눠 쓸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남녀고용평등법상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자녀 1명당 최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노동부는 이번에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으로 인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등교 제한 등으로 자녀 돌봄 필요성이 커진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좀 더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정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