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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 -징계 처분 가해자 도내 모 고교서 동시 입학 허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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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 “형사고발 고려” 반발

교육청·학교 “현행법상 취소 못해”

가해 학부모 측 “진심으로 사과”

도내 모 고등학교가 학교폭력 피해자와 함께 가해자로 징계를 받은 학생의 입학을 허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고등학교에 따르면 올 9월 열린 학교폭력심의를 통해 가해자로 결정돼 강제전학 조치된 중학교 3학년 A군을 최근 고교입학 심사 후 합격처리했다. 관련법상 학교폭력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토록 하고 있는 교육감 전형(일반고)과 달리 학교장 전형(특수목적고)의 경우엔 이같은 근거가 없어 그 자체만으로 불합격 처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당 폭력사건의 피해자측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다시 같은 학교에 입학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피해자의 학부모는 “해당 중·고등학교가 교장이 한 명인 사실상 같은 학교인데 이럴거라면 전학 조치를 뭐하러 했느냐”며 형사고발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학교 측 관계자는 “도교육청에 여러 차례 문의했지만 현행법상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반으로 배정하고 두 학생이 화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것 밖에 없다”며 “학교폭력 내용 또한 비공개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A군이 지원할 당시 학교폭력 여부를 알 수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미 강제전학된 학생이기에 합격 취소 시 일사부재리 원칙을 어겼다는 등의 또다른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합격을 취소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논란이 일자 A군의 학부모측은 “그동안의 잘못을 뉘우치도록 철저히 교육했고, 더 이상 그러한 일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지원하게 됐다”며 “피해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며 지금도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했다.

권순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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