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해고자·실업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을 의결했다.
법안은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로, 국내 노동법을 국제 수준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필수 절차다.
당초 정부안에는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되 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에는 제한을 두는 단서 조항이 있었으나 노동계의 반발에 심사 과정에서 이를 삭제했다.
이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