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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취득 분양권 '주택수' 포함 1년 미만 보유 시 양도세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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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시장 전망은

'억대 프리미엄'이 붙은 강원지역 아파트 분양권 시장이 내년에는 안갯속으로 빠져들 전망이다. 내년부터 분양권 관련 양도소득세가 대폭 오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거래 전에 바뀐 세법을 면밀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외지인에 주민까지 가세해 과열=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내년 입주 예정인 춘천 온의동 P아파트의 분양권 프리미엄 가격은 1억5,000만원에서 최대 2억원까지 올랐다. 속초와 원주도 다소 조정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1억원대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외지인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신축 브랜드 아파트 선호 현상'이 맞물리면서 분양권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건축연도가 5년 안팎인 브랜드 아파트들은 가격 상승 폭이 기존 아파트의 2배에 달한다는 것을 경험한 주민들이 '분양권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것이다. 공인중개사들은 “구축 아파트는 가격이 정점을 찍었다고 보고, 웃돈을 주고서라도 분양권을 사들여 새 아파트를 잡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권 양도 차익 얻기 어려워져=하지만 내년 분양권 시장은 다르다. '양도세 폭탄'이 예고됐기 때문이다. 공인중개사들은 분양권 거래가 위축될 수 있는 변수로 보고 있다.

우선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1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된다. 내년부터는 1주택, 1분양권 보유자가 주택을 매각할 경우 기본 세율(6~42%)에 양도세 10%포인트가 중과된다. 여기에 내년 6월1일 이후 분양권을 양도하면 세율이 보유 기간 1년 미만은 40%→70%, 1년 이상은 40%→60%까지 대폭 오른다. 양도차익이 1억원 발생하면 이 중 70% 안팎은 세금으로 내야 하는 셈이다.

내년 분양권 거래 시장 위축이 전망되면서 전세가격이 폭등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분양권 거래가 어려워지면 투자자들은 전세로 돌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문희 세무사는 “분양권 매매로 얻는 시세차익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게 세법 개정의 의도”라며 “과열된 분양권 시장도 내년에는 변화가 불가피한 만큼 거래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하림기자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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