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김순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장은 “본격적인 자치분권 2.0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역사적인 계기”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10일 강원일보와 가진 비대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30년전 불완전한 제도로 지방자치가 부활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지방자치의 주체는 주민이 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앙집권적 압축성장 과정에서 수도권 집중과 지역소멸 문제 등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한 점을 지적한 김 위원장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대안”이라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2단계 재정분권 추진 방안 확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역할 및 기능 강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지역 정책 및 집행 과정에서 주민 참여가 크게 확대됐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주민조례발안법'을 별도로 제정해 주민이 의회에 조례안의 제·개정과 폐지를 청구할 수 있게 했다. 이번에 통과된 지방자치법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신형철·이하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