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2억6천만원짜리 아파트 전세 '2억5천만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사진=연합뉴스

올 11월 도내 전세가율 80.6%

전년 比 0.6%p 올라 사상최고

강릉 86.9% 전국 두번째 높아

임대차보호법 시행 여파 상승

강원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이하 전세가율)이 임대차보호법 시행 등의 여파로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1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11월 기준 도내 아파트의 전세가율은 80.6%로 1년 전보다 0.6%포인트 올랐다. 이는 월별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2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올 10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역별로 강릉의 전세가율이 86.9%로 전국 시·군·구 중 두 번째로 높았다. 춘천은 85.0%로 전국 상위 4위였다. 이 밖에 원주(78.6%), 속초(78.1%), 삼척(78.0%), 동해(75.1%), 태백(73.5%) 순으로 전세가율이 높았다.

지역 부동산업계는 전세가율 상승원인으로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점을 꼽았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한 임차인의 '전세 눌러 앉기'로 인한 매물 부족과 임대인의 전세가격 상향으로 평균 시세가 급등했다는 분석이다. 또 신규 분양·입주·재건축 사업 등으로 '새집 갈아타기'를 앞둔 지역민들로 인해 전세 수요가 일시적으로 급증한 것도 또 다른 요인이다.

가장 우려되는 문제는 이른바 '깡통 전세' 발생이다. 향후 전셋값이 매매가격을 웃돌아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강릉시 홍제동 소재 A 아파트 내 한 세대(전용면적 59m²)의 평균 전세가격은 2억5,000만원대로 입주를 시작한 2년 전보다 1억원가량 올랐고, 최근 평균매매가격(2억6,000만원)과 격차는 1,000만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최승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릉시 지회장은 “매물 부족을 해결할 신규 아파트 단지의 입주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전세난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현기자 jjong@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 & 피플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