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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유승준 방지 병역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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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고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주(비례·사진) 국회의원은 17일 병역 기피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공정 병역법'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포함된 법안은 국적법, 재외동포법, 출입국관리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5개다. 김 의원은 우선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에 대한 입국 제한을 명시하자고 제안했다. 입국 금지 가능 대상에 '국적을 상실 및 이탈한 남성'을 추가한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병역기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씨의 입국 제한 근거가 보다 확실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병주 의원은 “병역의 의무는 신성한 권리이고 의무이지만 공정하지 못한 현실에 청년들이 허탈감과 상실감을 많이 느낀다”며 “개정안을 통해 군대에 대한 인식, 군 복무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서울=원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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