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춘천시 수탁기관 부당해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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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노조가입 때문” 주장

기관장 측 “법적인 하자 없어”

춘천시 “타협 위해 노력할 것”

춘천시의 보조금 지원을 받는 수탁기관인 A센터에서 부당해고 논란이 일고 있다.

A센터 직원 3명은 최근 기관장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 통지서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올 9월부터 1년 계약으로 취업한 이들은 통지서에 어떠한 해고 사유도 없었고 인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해고하기로 했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 과정에서 인사위원회에 참석해야 할 근로자 대표를 갑자기 다른 사람으로 변경한 뒤, 실제 근로자 대표를 이번 해고 대상자에 포함했다며 절차적 하자 등도 문제 삼았다.

해고 통지를 받은 직원 B씨는 “노동조합에 가입한 이유로 해고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기관장 측은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다. 센터장 측 관계자는 “A기관은 5인 미만 작업장이기 때문에 해고에 사유가 없더라도 관련법(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실제 사유는 있지만 그 내용을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직원들은 해당 사업장의 유관기관에 기관장의 결재를 받는 수십명의 근로자가 있는 만큼 5인 미만 사업장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A센터장 측 관계자 5명은 21일 춘천시청 청사 1층 로비에서 “노동단체를 끌어오는 등 분란을 조성하는 직원은 물러가라”, “보조금 준다 못준다 사사건건 협박하는 춘천시청 각성하라”는 등의 푯말을 들고 시위를 했다.

위탁기관인 춘천시 관계자는 “4인 이하 사업장 또는 5인 이상 사업장 여부가 가장 큰 쟁점으로 보이며 고용노동부의 판단 이후 시에서도 적절한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센터측과 근로자측의 입장이 명확히 달라 갈등이 심하지만 타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무헌·하위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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