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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강원지방경찰청 → 강원경찰청'…자치경찰제 도입 '경찰청 직제 시행규칙'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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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경찰청이 '지방'을 뺀 강원경찰청으로 명칭을 바꾼 뒤 현판 등을 교체하며 자치경찰제 준비에 본격 나섰다.

시도자치경찰위가 지휘·감독

4월까지 사무기구 설치 마무리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새 경찰 조직 체계가 확정됐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내년 1월1일부터 국가·자치·수사 경찰로 나뉜다. 국가경찰 사무(정보·보안·외사 등)는 경찰청장이, 자치경찰 사무(생활안전·교통·성폭력·학교폭력 등 일부 수사)는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수사경찰 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각각 지휘·감독한다.

시·도경찰청은 3차장 또는 3부장 체제로 개편해 각각 국가경찰(1부), 수사경찰(2부), 자치경찰(3부) 사무로 담당업무를 나눈다. 또 사건을 검찰에 보내기 전 경찰 수사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한 수사 심사 전담부서도 만든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경찰에는 총 537명의 증원이 이뤄졌다. 직급별 증원 규모는 치안정감 1명, 치안감 3명, 경무관 12명, 총경 24명, 경정 91명, 경감 39명, 경위 이하 349명, 일반직 18명이다.

이에 발맞춰 강원지방경찰청은 '지방'을 뺀 강원경찰청으로 명칭을 바꾸고 자치경찰제의 출발을 알렸다. 하위기관의 이미지에서 자치분권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경찰청 입구의 현판과 내외부 표지를 교체한 강원청은 본청사 메인 간판과 홈페이지의 교체는 내년 초에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치경찰제 시행 취지에 맞춰 최상의 맞춤형 치안 성과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원경찰청과 자치경찰제 시행 협의에 나선 강원도는 사무관 1명 등 4명으로 구성된 준비 팀(TF)을 편성하고 내년 4월까지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회 사무기구 설치 등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이무헌기자 trustme@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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