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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강릉 공영주차장 점령한 캠핑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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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릉시 견소동의 한 공영주차장에 캠핑차량과 텐트가 점령해 있다. 강릉시는 공영주차장의 캠핑차량 및 차박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강릉=권태명기자

제재에도 장기주차 여전

텐트치고 쓰레기 방치도

계도조치 단속한계 지적

시 “법개정 등 대책 검토”

【강릉】속보=강릉시가 차박과 캠핑카 등을 이용한 얌체 관광객에 대한 제재(본보 2020년 11월4일자 12면 보도)에 나섰지만, 일부 캠핑용 차량의 장기 주차 관행은 여전하다.

19일 오후 강릉의 경포해변과 강릉항 일원의 공영주차장에는 대형 캠핑용 차량들이 눈에 띄었다. 지난 주말 사이 일부 캠핑차량은 차량 한 대에 텐트 4개 동을 설치, 주차 면수 4~5개를 차지하기도 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일부 캠핑용 차량 주변에는 쓰레기가 그대로 방치돼 있었다.

지난해 여름을 앞두고 코로나19 사태로 접촉을 최소화한 여행이 인기를 끌며 차박과 캠핑용 차량들이 공영주차장을 점령하는 일이 잦아지자 공영주차장 내 쓰레기 문제 등으로 주민들과의 마찰이 빈번했다.

이에 시는 2019년 11월 신설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발화성·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과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해 72시간 이상 무단 장기 주차해 주차장 이용에 장애가 되는 경우 등에는 사용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면서 제재에 나섰다. 당시 시는 지역 내 주요 공용주차장 18곳에 장기 주차하는 캠핑용 차량 등에 대해 장기 주차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현수막을 내건 후 해당 차량에 직접 스티커를 부착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 해변에서는 대형 캠핑용 차량의 진입을 막는 것에 대한 역민원이 발생하기도 하는 데다 단속에 대한 관광지 이미지 훼손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단속보다는 계도를 중심으로 조치가 이뤄지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법률 개정 등 방안 모색을 진행하는 한편 시민 편의와 관광지 이미지 등을 고려한 장기적인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천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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