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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설 선물금액 10만원 올리니 한우 판매량 35%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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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개정 따른 경제효과

도 5대 한우 브랜드 실적조사…상한액 상향 매출 15억 증가

한우협회 "명절 때만 예외적 조치 아닌 상시 유지 필요" 주장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의 소비 진작 효과는 얼마나 될까. 정부가 이번 설에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고쳐 선물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면서 농축수산업계, 유통업계의 기대감은 크다. 지난해 추석 때 경제효과를 체감했기 때문이다.

■상한액 올리니 판매량 두 자릿수 증가=강원도가 도내 5대 한우브랜드(강원한우, 횡성한우, 늘푸름한우, 대관령한우, 치악산한우)의 2020년 추석 명절 선물세트 판매실적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상한액 상향의 소비진작효과는 분명했다. 판매량(세트 개수)은 전년 추석대비 35% 증가해 6만2,445개가 팔렸고, 판매액은 24% 증가한 78억4,600만원에 달했다. 상한액 상향으로 15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2018년 설 명절 당시 '5만원→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2017년 설 명절 선물세트 판매액은 전년 대비 21.9% 감소한 44억원에 그쳤지만, 상한액이 오른 2018년에는 10.8% 증가해 48억7,900만원이었다. 판매량은 2017년(2만9,121개)보다 17% 증가한 3만4,072개였다.

■농축수산업계 “상시 유지 필요”=청탁금지법이 2016년 9월 본격 시행된 이후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조정이 세 차례 이뤄지면서 애당초 경제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성급한 결정이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앞서 정부는 2018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코로나19로 침체된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2020년 추석 명절에 일시적으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번 설 명절도 마찬가지다.

전국한우협회는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의 상향 조치는 국내산 농축수산물이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거나 청렴사회 건설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며 “명절 때만 상향하는 예외적 조치가 아닌 상시 유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영철 강원도축산단체협의회장은 “국내 농축수산업계를 육성하고,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선물 상한액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하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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