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강원랜드가 2014~2019년까지 폐광기금을 덜 냈다며 2,249억원을 일시에 내라는 행정조치를 한 강원도에 대해 법원이 이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도는 곧바로 항소하기로 했고, 미리 강원랜드로부터 받은 1,070억원에 대해서도 예정대로 폐광지역 시·군에 배분한다는 계획이다.
춘천지법 제1행정부(재판장:조정래 부장판사)는 9일 '폐광지역개발기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강원랜드가 지난 20여년간 폐광기금을 '비용'(영업 비용·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계산해 부과해온만큼 이를 바꿀 정도의 법령 내용상 변화가 크지 않다”며 강원랜드의 손을 들어줬다. 이 재판의 쟁점은 법령상 폐광기금 산정 방식의 '순이익'에 대한 해석이다. 현행법은 폐광기금을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의 25%'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강원랜드의 연간 당기순이익의 25%를 도와 시·군에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강원랜드는 매년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폐광기금을 비용으로 해석, '당기순이익에서 폐광기금 출연분을 미리 뺀 나머지 순이익의 25%' 방식으로 납부해왔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 20년간 법령의 내용상 변화가 없었고 강원랜드의 산정방식에 따라 폐광기금을 내왔던 만큼 기존대로 강원랜드의 계산이 맞다고 판단했다. 강원도는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이무헌·최기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