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존속살해·살인·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모친 B씨와 아들 C(12)군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모친과 아들이 숨진 뒤 부인 D씨와 함께 동반 자살을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결국 부인만 숨졌고 A씨는 부인의 자살을 방조한 혐의까지 받게 됐다.
1심은 A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부인의 계속되는 자살 시도에 삶을 비관한 점과 한차례 벌금을 낸 것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모친과 아들은 일상생활을 이어나가던 중에 갑자기 살해당해 소중한 생명을 빼앗겼다"며 "미리 준비한 범행도구로 상당한 시간을 들여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방법이 계획적이고 적극적"이라고 판시한 후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징역 17년으로 상향했다.
A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