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

[양구]전기자동차·이륜차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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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양구군은 올해 전기자동차와 이륜차 108대를 보급하기로 했다.

승용차 40대와 화물 소형차 31대, 화물 초소형차 16대, 이륜차 21대 등이다.

전기차는 신청일 90일 이전부터 관내 주소를 둔 개인과 법인 및 사업자가 대상이다.

지원은 구매 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이뤄진다.

차종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매 보조금은 승용차는 최대 1,320만원, 화물 소형차는 2,400만원, 화물 초소형차는 1,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이륜차는 최대 330만원까지다. 또 전기택시는 330만 원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정래석기자 redfox9458@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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