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원주 3남매 사건’의 20대 부부가 남은 자녀에 대한 친권을 상실했다.
선고가 확정되면 이들의 친권은 완전히 박탈된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지난해 4월 부부를 상대로 유일한 생존자인 장남에 대한 친권 상실을 청구, 춘천지법 원주지원이 지난 8일 이들 부부에 대한 친권 상실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사건 수사과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에 대한 학대, 살인 등 범행으로 더는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검찰의 청구이유를 모두 받아들여 아들의 후견인으로 현재 보호 중인 아동보호시설장을 지정했다.
부부는 자녀 2명을 살해하고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2월 항소심에서 남편은 징역 23년을, 부인은 6년을 각각 선고받았지만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원주=김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