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대 성비 제한 폐지 전국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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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교대 13곳 중 첫 번째 시행

춘천교대가 전국 초등교원 양성대학 13곳 중 처음으로 폐지한 입학전형 성비 제한이 전국 교대로 확산되고 있다.

전국 교대에서 성비 규정이 적용된 것은 1983학년도부터다. 당시 인천교대(현 경인교대)는 '남·여 어느 한쪽 성이 75%를 초과할 수 없다'는 성비 적용 선발 정책을 실시했다. 교대 입학자 중 남학생 비율이 1982년 13.6%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후 1985학년도부터는 다른 교대들도 비슷한 규정을 도입했다. 교대에서 성비 적용 선발을 본격적으로 실시한 이후 남학생 비율은 30%를 넘어섰다.

그로부터 35년이 흐른 지난해 춘천교대는 모든 입학 전형에서 성비 적용을 폐지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따랐다는 설명이다. 일반전형 기본사항을 살펴보면 고등교육법 제34조에 따라 '교육목적에 비춰 균등한 교육기회를 침해하는 부적절한 기준(종교, 성별, 재산, 장애, 연령, 졸업연도 등)으로 자격을 설정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있다. 대신 현장에서 남교사가 부족한 점을 고려해 '자연계열 전공생 가산점 제도'를 도입했다.

춘천교대가 이같이 움직이자 전주교대가 올해부터 성비 제한을 없애기로 했고, 부산교대는 2023년 적용을 검토 중이다.

장현정기자 hyun@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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