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부당해고 인정에도 지자체 사후조치 미흡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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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장애인자립센터 구제 안돼

춘천시 “센터 소명절차 진행 중”

센터 “노동위 판결에 동의 못해”

속보=파행 운영과 부당노동 의혹이 제기된 춘천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본보 2월1일자 10면 보도)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과 부당해고를 인정했지만 춘천시의 사후 조치가 미흡해 논란이 일고 있다.

춘천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근무하던 직원 등은 지난해 말 센터 관계자로부터 폭언 등을 당한데 이어 사전 통보 없이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7일 해고 노동자 등이 제기한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관련해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모두 인정했다.

해당 시설은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이후에도 해고 노동자들에 대한 구제조치를 진행하지 않은 채 무고를 주장하고 있지만 춘천시는 관련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해고 노동자들이 올 1월부터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을 통해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으나 춘천시는 해당 시설이 관리 대상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3개월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계속 지도하면서 유연하게 규정을 적용했으나 해당 센터 측에서 행정의 선의를 악용했다”며 “해당 센터에 대해 마지막 소명 절차를 진행 중이며 대응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춘천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관계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며 “춘천시의 잘못된 개입에 대해서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고 말했다.

박서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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